2011-09-14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고소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된 모든 사건,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주요 사건들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마땅한 통제장치가 없게 됨. 따라서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해야 함.
다만 재정신청사건이 고등법원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면 법원 전체의 구조나 재정신청사건 심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해야 함. 개정전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유지 담당자가 변호사였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안도 마찬가지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개악됨. 이로 인해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린 부서에 사건을 다시 배정하거나 구형을 아예 하지 않기도 하고, 무죄를 구형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종전 판례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 해당하는 종래의 부심판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과거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문귀동 경장에 대한 재정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에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면 공소시효 정지 규정도 그에 맞게 개정해야 함.
주요내용
가. 재정신청대상을 불기소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함(안 제260조제1항)
나.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262조제5항, 제262조제6항 삭제, 안 제263조 및 제265조 신설).
다.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항고할 수 있고,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2조제4항).
라.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안 제262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