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4호)과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3호) 등을 심사한 결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있는 법관의 임용자격 강화 등 사법부의 인사제도에 관한 부분을 먼저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다음과 같이 바꾸려는 것임.
첫째, 법관의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법조경력의 하한을 3년, 5년 및 7년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미합중국과 캐나다 등의 로클럭(Law Clerk) 제도를 참고하여 재판연구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도울 인력을 확보하여 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는 변호사가 사법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대법관추천위원회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하며 판사에 대한 평정 제도를 개선하여 법관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인사위원회 제도 개선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하여 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제41조제3항, 제45조의2제1항, 제47조).
나. 대법관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다. 법관 임용자격 강화
1)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하고(안 제42조제1항)
2)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15년 이상 같은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하며(안 제44조제2항)
3)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4)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라. 판사 평정 제도 개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정 기준을 정하며, 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마.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 연장
대법관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판사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함(안 제45조제4항).
바.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
1) 재판연구원 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하되
2) 2017년까지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이후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며
3) 2022년까지 정원은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부칙 제3조 및 제4조).
소수의견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법조경력의 하한을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5년 및 7년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가도록 한 부칙 제2조에 관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의 재판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는 시기를 최소한 3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제41조의2(대법관추천위원회)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8 · 공포번호 10861 ·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