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4개월여에 걸친 논의를 총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는 한편,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회안의 주요내용
가.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나.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다.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106조제1항, 제107조, 제109조).
라.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함(안 제106조제3항·제4항, 제114조제1항).
마.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함(안 제196조).
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목록작성의무를 규정함(안 제198조제3항 신설).
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은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에 더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을 추가함(안 제215조).
아.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준용규정을 정비함(안 제218조의2, 제219조).
자.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한 고발사건까지 확대하되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둠(안 제26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등사)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제198조(준수사항)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60조(재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8 · 공포번호 10864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