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재벌총수 등 사회지도층들이 불법 탈법 문제로 기소되면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 참고자료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위기에 처하면 재산 기부나 피해액 변제 등을 약속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다가 위기가 지나가면 약속을 어기거나 세부계약서가 있었다며 약속한 변제 금액을 본래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처럼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일부만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형 참고자료 제출의 악용과 사법방해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5조의2(양형 참고자료의 허위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