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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고교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집단성폭행한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가해자들을 전원 불구속 처분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에 규정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여전히 엄격한 성립요건을 적용하여 장애인대상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본 규정의 ‘항거불능’ 표현을 삭제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엄격히 하고자 함. (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