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6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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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사적이용의 범위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 등록말소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관련 단체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사적이용의 범위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 등록말소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관련 단체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적(私的)복제의 범위(안 제30조)
1) 현행 법률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복제물을 복제하는 행위까지 사적복제로서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용자가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되, 이를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함.
나. 등록의 직권말소(안 제55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등록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경우 등에는 청문을 하고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다. 저작권 침해 단속 시 협조 요청(안 제130조의2 신설)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불법 복제물 단속 등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경우에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5조(2차적저작물)
제6조(편집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10조(저작권)
제11조(공표권)
제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제37조의2(적용 제외)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5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제56조의2(인증기관의 검사 등)
제56조의3(인증정보의 관리 등)
제57조(출판권의 설정)
제58조(출판권자의 의무)
제59조(저작물의 수정증감)
제60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제61조(출판권의 소멸통고)
제62조(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제63조(출판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제66조(성명표시권)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71조(대여권)
제73조(방송권)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7조(공동실연자)
제80조(대여권)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6조(보호기간)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제92조(적용 제외)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5조(보호기간)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제108조(감독)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10조(청문)
제111조(과징금 처분)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13조(업무)
제113조의2(알선)
제114조(조정부)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제115조(비공개)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제117조(조정의 성립)
제118조(조정비용 등)
제119조(감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제122조(경비보조 등)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제130조의2(수사 지원)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2조(수수료)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제138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제139조(몰수)
제140조(고소)
제141조(양벌규정)
제1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