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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1인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된 건수만 한해 평균 1,200건을 넘어서고, 신고율은 전체 범죄 발생율의 평균 6%에 그치고 있음.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하여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이며, 특히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습관성 정신질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함. 또한 음주나 약물 복용만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재범방지효과를 높일 수 없음.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감형인자를 적용하지 않고 엄중히 다스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피해정도나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할 때 성인이 될 때까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성범죄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