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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발의 · 의원 외 25인 ·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이 경매 시행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정하는 우선변제 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임대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이 법에서 정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함.
◎ 주요내용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