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30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년 7월 6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0일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0. 2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년 8월 26일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8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12)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년 11월 11일 정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2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임시회) 제6차회의(2009. 12. 22)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5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23)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납부의무를 유도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액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세무조사의 기간을 제한하고 납세자의 장부를 임의로 세무관서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며, 국세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 제출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설치·권한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우선적용 대상 조정(안 제3조제1항)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게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함.
2)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 제62조의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이 법의 기한 후 신고 규정의 우선 적용을 배제하여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특례규정과의 우선 적용 순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간주 신설(안 제6조제3항)
1)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2) 승인여부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담보하여 불확정적인 납세자의 지위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안 제45조의3제3항)
1)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2)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안 제46조의2제1항)
1) 고지세액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현재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나, 2010년부터는 고지세액 중 한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2)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현행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함.
3)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안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등을 신설함.
3)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안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2까지)
1)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조사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3)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납세자보호관의 설치·권한 근거 마련(안 제81조의16)
1)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고,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안 제85조의5제1항)
1) 초기 제도 도입 이후 징수실적이 줄어들고 있어 명단공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2)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의 범위를 체납액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함.
자. 국세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 제출제도 개선 등(안 제85조의6제3항 및 제4항)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계자료 요구사유에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소관 상임위원가 의결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도록 함.
3) 통계자료의 요구사유를 확대하고 과세정보에 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수의견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예정신고소득공제 제도 폐지에 더하여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4조(기간의 계산)
제5조(기한의 특례)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제8조(서류의 송달)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11조(공시송달)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4조(실질과세)
제15조(신의ㆍ성실)
제16조(근거과세)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5조(연대납세의무)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9조(담보의 종류)
제30조(담보의 평가)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34조(담보의 해제)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45조(수정신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6조(추가자진납부)
제46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49조(가산세 한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55조(불복)
제55조의2(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9조(대리인)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제61조(청구기간)
제62조(청구 절차)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제64조(결정 절차)
제65조(결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제66조(이의신청)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제67조(조세심판원)
제68조(청구기간)
제69조(청구 절차)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6조(질문검사권)
제77조(사실 판단)
제78조(결정 절차)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80조(결정의 효력)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1조의14(정보 제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2조(납세관리인)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11 ·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