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收受”를 “수수(收受)”로, “救護”를 “구호(救護)”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치상하다”를 “상해에 이르게 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조세범 처벌법」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 번호를 수정하고, 그 밖에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알선수재)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제5조(국고 등 손실)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8(단체 등의 조직)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7조(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3조(몰수)
제14조(무고죄)
제15조(특수직무유기)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1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