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33條의5(電氣通信設備의 제공) ①基幹通信事業者는 다른 基幹通信事業者로부터 電氣通信設備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協定을 체결하여 電氣通信設備를 제공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基幹通信事業者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協定을 체결하여 電氣通信設備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電氣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設備를 보유한 基幹通信事業者
2. 基幹通信役務의 사업규모 및 市場占有率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基幹通信事業者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電氣通信設備의 범위와 設備提供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電氣通信設備의 범위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電氣通信設備의 제공을 받은 基幹通信事業者는 許可받은 電氣通信役務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設備의 효율성을 높이는 裝置를 附着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의5(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ㆍ공동구ㆍ전주ㆍ케이블이나 국사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 설비등을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시설관리기관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 「도로법」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3.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ㆍ시장점유율 및 설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범위와 설비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등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설비등의 제공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설비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비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第34條의6(相互接續 등 協定의 申告 등) ① 基幹通信事業者가 다른 電氣通信事業者로부터 電氣通信設備의 제공ㆍ공동이용ㆍ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提供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日이내에 제33조의5제1항ㆍ제2항, 제33조의7제1항 전단, 第34條第1項, 第34條의3第1項 또는 第3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定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協定을 변경하거나 廢止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第34條의6(相互接續 등 協定의 申告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이-----------설비등----------------------------------------------------------------------------------------------------------------------------------------------------------------------------------------------------------------------------------------------------------------------------------------.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第35條(裁定申請등) ① 電氣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設備의 제공ㆍ공동이용ㆍ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의 제공에 관한 電氣通信事業者間의 協定이 第34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 第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안第35條(裁定申請등) ① ----------------설비등----------------------------------------------------------------협정------------------------------------------------------------------------------------------------------------------------.
현행② 電氣通信事業者는 다른 電氣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設備의 제공ㆍ공동이용ㆍ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情報의 제공에 관한 協定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損害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協定의 이행 또는 損害賠償을 내용으로 하는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안② ---------------------------------설비등-----------------------------------------------------------------------------------------------------------------------------------------------------------------------.
현행第7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안第78條(過怠料) ①----------------------------------------------------------------.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5의2. 제33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현행6. ~ 15. (생 략)
개정안6. ~ 15. (현행과 같음)
현행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