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7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果實”을 “과실(果實)”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혼화(混和)된”을 “합해진”으로, “제반”을 “모든”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 규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음(안 제18조)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금융기관의 신고의무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하나이므로 동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밖에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제5조(금융기관에 의한 신고)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제10조(선동 등)
제11조(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제12조(국외범)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제14조(불법수익등이 합해진 재산의 몰수)
제15조(몰수의 요건 등)
제16조(추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18조(양벌규정)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제20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21조(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
제22조(형사보상의 특례)
제23조(고지)
제24조(참가 절차)
제25조(참가인의 권리)
제26조(참가인의 출석 등)
제27조(증거)
제2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29조(상소)
제30조(대리인)
제3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3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33조(몰수보전명령)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35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제36조(몰수보전의 효력)
제37조(부동산의 몰수보전)
제3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제39조(동산의 몰수보전)
제40조(채권의 몰수보전)
제4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몰수보전)
제4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제4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제4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45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제46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47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제48조(강제집행의 정지)
제49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제50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51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52조(추징보전명령)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5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55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제56조(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제5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제5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제59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60조(송달)
제61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제62조(불복신청)
제63조(준용)
제64조(공조의 실시)
제65조(추징으로 보는 몰수)
제66조(요청의 접수)
제67조(법원의 심사)
제68조(항고)
제69조(결정의 효력)
제70조(결정의 취소)
제71조(몰수보전의 청구)
제72조(추징보전의 청구)
제73조(공소 제기 전의 보전기간)
제74조(절차의 취소)
제75조(사실의 조사)
제76조(검사의 처분)
제77조(관할법원)
제78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1-02 · 공포번호 9809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