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8 발의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5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2008. 11. 26)에,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09. 2.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11. 27)와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 그리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4. 15)에서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수정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2009. 4. 17)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강화하며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을 보류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조정 및 세부 복무분야 결정의 위임근거 마련(안 제2조 및 제26조)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현행 경비ㆍ감시ㆍ보호ㆍ봉사 및 행정업무 지원에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 등으로 조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 보류 근거 마련(안 제18조)
입원 치료 중인 현역병이 복무만료 시 당연 전역하게 됨에 따라 질병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상ㆍ공상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현역병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다. 모집병 선발 시 체력검사 실시 및 부상자 치료 근거 마련(안 제20조 및 제75조)
각 군의 현역병 모집 시 체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력 검사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국가부담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군에 복무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람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함.
라.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 신설)
각 군 현역병 모집전형 시 지원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편하여 병무청장이 모집병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한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사유와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25조제3항)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현역병 복무와 특별히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바.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 부과 및 불이행자 처벌(안 제32조ㆍ제84조 및 제96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의 합리적 조정(안 제38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의 경우와 달리 기술 자격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어 편입요건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정보처리직무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요건으로 자격증 외에 병무청장이 정한 관련 전공 및 경력 등을 추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정 편입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안 제41조, 제92조 및 제96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고용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여 부정 편입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함.
자.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 단축 근거 마련(안 제42조)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부적합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차. 학군무관후보생 보수지급 근거 마련(안 제57조)
학군무관후보생에게도 입영훈련기간 중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장교후보생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우수한 인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카. 국외여행 허가권자 일부 조정 및 국외여행 허가자 출국확인제도 폐지(안 제70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중 전환복무자를 제외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하도록 함.
타.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75조)
공익근무요원 치료대상을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안 제89조의2)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와 달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복무 이탈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등)
제3조(병역의무)
제4조(「군인사법」과의 관계)
제5조(병역의 종류)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7조(병역증ㆍ전역증)
제8조(제1국민역 편입)
제9조(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제10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11조(징병검사)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14조(병역처분)
제14조의2(재징병검사)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제16조(현역병입영)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18조(현역의 복무)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제20조(현역병의 모집)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제20조의3(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제28조(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의 결정)
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
제31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2(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조의3(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제34조의4(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34조의5(청문)
제34조의7(공익수의사의 편입)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익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46조(병력동원소집)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복직보장 등)
제74조의2(채용시 우대 등)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83조(전시특례)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9조(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95조(과태료)
제96조(양벌규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54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