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6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1954년에 제정된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고,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항을 정비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은 처벌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 질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당품 장부 허위기재’,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뱀등 진열행위’ 등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조항 삭제(안 제3조제1항)
나.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단체가입강청’, ‘타인의 가축·기계등의 무단조작’, ‘굴뚝등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등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벌조항 삭제(안 제3조제1항)
다. ‘광고물 무단부착등’, ‘허위인적사항사용’, ‘지속적 괴롭힘’ 등 시대변화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처벌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는 조항 신설 및 수정·보완(안 제3조제1항)
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 경우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마. 경미한 범죄에 대한 간편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통고처분제도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18세 미만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통고처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범칙금 납부로 신속하게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역구내 질서유지 등 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공안에게 통고처분권을 부여, 열차내 등에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단속공무원의 구두경고 등으로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최소화(안 제7조)
사. 어려운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 부적절한 용어 등을「알기쉬운 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 맞춰 사용자 중심의 법률용어로 순화 (허위→거짓, 각호의 1 → 각호의 어느 하나, 불구자→지체장애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