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民營矯導所등의設置ㆍ운영에
관한法律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規定에 의하여 矯導所등의 設置ㆍ운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民間에 委託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矯導所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收容者의 處遇向上과 社會復歸를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矯正業務”라 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規定에 의한 收容者(이하 “收容者”라 한다)의 收容ㆍ관리, 矯正ㆍ敎化, 職業敎育, 矯導作業, 分類ㆍ處遇 기타 행형법이 정하는 業務를 말한다.
2. “受託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矯正業務를 委託받기로 선정된 者를 말한다.
3. “矯正法人”이라 함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矯正業務를 包括的으로 委託받아 矯導所ㆍ少年矯導所 또는 拘置所 및 그 支所(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를 設置ㆍ운영하는 法人을 말한다.
4. “民營矯導所등”이라 함은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矯導所등을 말한다.
第3條(矯正業務의 民間委託) ①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矯正業務를 公共團體外의 法人ㆍ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矯正業務를 包括的으로 委託받아 1개 또는 수개의 矯導所등을 設置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法人에게만 委託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矯正業務의 受託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受託者의 人力ㆍ組織ㆍ施設ㆍ財政能力ㆍ公信力등을 綜合的으로 檢討한 후 적정한 者를 受託者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受託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受託者選定審査委員會(이하 “選定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選定委員會의 구성, 審査方法, 受託者의 選定節次 기타 選定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委託契約의 체결) ①法務部長官은 矯正業務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受託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契約(이하 “委託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이 담당할 業務와 民營矯導所등에 派遣된 所屬公務員이 담당할 業務를 구분하여 委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③法務部長官은 委託契約을 체결하기 전에 契約內容에 관하여 企劃豫算處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④委託契約의 기간은 受託者가 矯導所등의 設置費用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年이상 20年이내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年이상 5年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更新할 수 있다.
第5條(委託契約의 내용) ①委託契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委託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受託者가 제공하여야 하는 施設 및 矯正業務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受託者에게 지급하는 委託의 代價와 그 금액의 調整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契約期間 및 契約期間의 修正ㆍ更新과 契約의 解止에 관한 사항
4. 矯導作業에 있어서의 作業賞與金ㆍ慰勞金 및 弔慰金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委託業務를 再委託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6. 委託收容 對象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기타 法務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收容 對象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受託者의 管理能力, 矯導所등의 安全과 秩序, 收容者의 社會復歸에의 有用性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第6條(委託業務의 정지) ①法務部長官은 受託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委託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을 한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정지된 委託業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을 함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解消될 때까지 그 停止命令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第7條(委託契約의 解止) ①法務部長官은 受託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委託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1.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命令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로서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業務의 停止命令으로는 監督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현저한 사업경영의 不實 또는 財務構造의 惡化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法에 의한 委託業務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法務部長官 및 受託者는 委託契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8條(解止시의 業務處理) 委託契約이 解止된 경우 國家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委託業務를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受託者 또는 그의 承繼人은 國家가 그 業務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委託契約에 따라 그 業務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第9條(聽聞) 法務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章 矯正法人
第10條(矯正法人의 定款變更등) ①第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矯正業務를 委託받은 法人은 委託契約을 이행하기 전에 그 法人의 目的事業에 民營矯導所등의 設置ㆍ운영이 포함되도록 定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變更과 矯正法人의 定款變更은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1條(任員) ①矯正法人은 理事중에서 委託業務를 專擔하는 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②矯正法人의 代表者 및 監事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業務를 專擔하는 理事(이하 “任員”이라 한다)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就任한다.
③矯正法人의 理事의 過半數는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하며, 그중 5分의 1이상은 矯正業務에 종사한 經歷이 5年이상인 者이어야 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矯正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으며, 任員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의 職을 상실한다.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의하여 解任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⑤矯正法人의 任員의 任期ㆍ職務ㆍ缺員補充 및 臨時理事의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任員就任의 承認取消)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任員간의 紛爭ㆍ會計不正 및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당해 矯正法人의 設立目的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第13條(任員등의 兼職禁止) ①矯正法人의 代表者는 당해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長을 겸할 수 없다.
②理事는 監事 또는 당해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民營矯導所등의 長을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監事는 矯正法人의 代表者ㆍ理事 또는 그 職員(당해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第14條(財産) ①矯正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民營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基本財産을 갖추어야 한다.
②矯正法人이 그 基本財産을 賣渡ㆍ贈與ㆍ交換 또는 用途變更을 하거나 擔保에 제공하고자 하는 때 또는 義務의 부담이나 權利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矯正法人의 財産중 矯導所등 收容施設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國家 또는 다른 矯正法人外의 者에게 이를 賣渡ㆍ贈與 또는 交換하거나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第15條(會計의 구분) ①矯正法人의 會計는 그가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設置ㆍ운영에 관한 會計와 法人의 一般業務에 관한 會計로 구분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營矯導所등의 設置ㆍ운영에 관한 會計는 이를 矯導作業會計와 一般會計로 구분하며, 각 會計의 歲入ㆍ歲出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一般業務에 관한 會計는 이를 一般業務會計와 收益事業會計로 구분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民營矯導所등의 設置ㆍ운영에 관한 會計의 豫算은 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編成하여 矯正法人의 理事會가 審議ㆍ議決하고 民營矯導所등의 長이 이를 執行한다.
第16條(豫算 및 決算) ①矯正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②矯正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에게 매 會計年度開始전에 다음 年度에 실시할 事業計劃 및 豫算을 제출하고, 매 會計年度終了후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矯正法人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書를 제출하는 경우 矯正法人으로부터 독립된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監査證明書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矯正法人의 會計規則 기타 豫算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第17條(合倂 및 解散의 認可) ①矯正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法人과의 合倂
2. 會社인 경우 分割 또는 分割合倂
3. 解散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18條(殘餘財産의 귀속) ①解散한 矯正法人의 殘餘財産의 귀속은 合倂 및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矯正法人의 財産은 國庫에 귀속한다.
③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된 財産을 다른 民營矯導所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된 財産은 法務部長官이 이를 관리한다.
第19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矯正法人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法人의 設立形態에 따라 民法중 社團法人 또는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 기타 設立根據法律을 적용한다.
第3章 民營矯導所등의 設置ㆍ운영
第20條(民營矯導所등의 施設) 矯正法人이 民營矯導所등을 設置ㆍ운영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第21條(民營矯導所등의 組織등) ①民營矯導所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規定된 矯導所등에 준하는 組織을 갖추어야 한다.
②矯正法人은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施設안의 收容者의 收容ㆍ관리와 矯正서비스의 제공에 적합한 職員을 확보하여야 한다.
第22條(民營矯導所등의 檢査) ①矯正法人은 民營矯導所등의 施設이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 및 委託契約의 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法務部長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한 결과 同 施設이 이 法에 의한 收容施設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矯正法人에게 그 補正을 명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檢査方法ㆍ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第23條(運營經費) ①法務部長官은 사전에 企劃豫算處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는 矯正法人에 대하여 매년 당해 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間 支給經費의 기준은 投資한 固定資産의 價額과 民營矯導所등의 運營經費 및 國家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所要經費등을 참작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第24條(收容擬制) 民營矯導所등에 收容된 收容者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矯導所등에 收容된 것으로 본다.
第25條(收容者의 處遇) ①矯正法人은 委託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같은 類型의 收容者를 收容ㆍ관리하는 國家運營의 矯導所등과 동등한 수준이상의 矯正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矯正法人은 民營矯導所등에 收容되는 者에 대하여 收容者의 特異事由를 이유로 收容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收容ㆍ作業ㆍ敎化 기타 處遇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收容者의 移送을 申請할 수 있다.
③矯正法人의 任ㆍ職員과 民營矯導所등의 長 및 職員은 收容者에게 특정의 宗敎 또는 思想을 强要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6條(作業收入) 民營矯導所등에 收容된 收容者의 作業收入은 이를 國庫收入으로 한다.
第27條(戒具의 사용등) ①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37조제2항ㆍ제63조제3항ㆍ제68조제1항ㆍ제77조제1항ㆍ제98조ㆍ제100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規定에 의한 처분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民營矯導所등의 指導ㆍ監督을 위하여 派遣한 所屬公務員(이하 이 條에서 “監督官”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얻을 만한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에는 당해 처분등을 한 후 즉시 監督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審査를 申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監督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의 規定에 의한 釋放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調査한 후 監督官의 확인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第4章 民營矯導所등의 職員
第28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으로 任用될 수 없으며, 任用후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退職된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의하여 解任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29條(任免등) ①矯正法人의 代表者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을 任免한다. 다만, 民營矯導所등의 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의 任免에 있어서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矯正法人의 代表者는 民營矯導所등의 長을 제외한 職員의 任免權限을 民營矯導所등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의 任用資格ㆍ任用方法ㆍ敎育 및 懲戒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職員의 職務) ①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矯導官의 職務를 행한다.
②國家公務員法 第56條 내지 第61條, 第63條, 第64條第1項, 第6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66條第1項 本文의 規定은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의 服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1條(制服着用과 武器購入) ①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근무중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②民營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武器는 당해 矯正法人의 부담으로 法務部長官이 購入하여 이를 配定한다.
③民營矯導所등의 武器購入ㆍ配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第5章 지원ㆍ監督등
第32條(지원) 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 또는 당해 矯正法人이나 民營矯導所등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民營矯導所등에 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그 業務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第33條(監督등) ①法務部長官은 民營矯導所등의 業務 및 그와 관련된 矯正法人의 業務를 指導ㆍ監督하며, 필요한 경우 指示나 命令을 할 수 있다. 다만, 收容者에 대한 敎育과 敎誨에 관하여는 당해 矯正法人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ㆍ監督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民營矯導所등에 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당해 民營矯導所등의 業務를 指導ㆍ監督하게 하여야 한다.
③矯正法人 및 民營矯導所등의 長은 항시 所屬職員의 勤務遂行狀況을 監督하고 필요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4條(보고ㆍ檢査) ①民營矯導所등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分期마다 다음 各號의 사항을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收容現況
2. 矯正事故의 발생현황 및 懲罰現況
3. 武器등 保安裝備의 보유ㆍ사용현황
4. 保健醫療서비스 및 主ㆍ副食의 給與現況
5. 敎育ㆍ職業訓練등의 실시현황
6. 外部通學ㆍ外部出張職業訓練ㆍ歸休ㆍ社會見學ㆍ外部通勤作業 및 外部病院移送등 收容者의 外部出入現況
7. 矯導作業의 운영현황
8. 職員의 人事ㆍ懲戒에 관한 사항
9. 기타 法務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矯正法人 또는 民營矯導所등에 대하여 그 業務ㆍ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ㆍ書類ㆍ施設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違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35條(委託業務의 監査) ①法務部長官은 委託業務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回이상 監査를 하여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結果 委託業務의 처리가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矯正法人 또는 民營矯導所등에 대하여 적절한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任ㆍ職員에 대한 人事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第36條(懲戒處分命令등) ①法務部長官은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이 委託業務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職員의 任免權者에게 그 職員의 解任이나 停職ㆍ減俸등 懲戒處分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矯正法人 또는 民營矯導所등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處分命令을 받은 때에는 즉시 懲戒處分을 하고 法務部長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6章 補 則
第37條(公務員 擬制등) ①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法令에 의하여 公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②矯正法人의 任ㆍ職員중 矯正業務를 수행하는 者와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③民營矯導所등의 長 및 職員은 刑事訴訟法 또는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矯導所長ㆍ拘置所長 또는 矯導官吏로 본다.
第38條(損害賠償) ①矯正法人의 任ㆍ職員과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이 委託業務를 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위반하여 國家에 損害를 가한 때에는 당해 矯正法人은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矯正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現金ㆍ有價證券 또는 물건을 供託하거나 履行保證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第39條(權限의 위임) 法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관할地方矯正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40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準用) 民營矯導所등에 收容된 者에 관하여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法 및 委託契約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第41條(部分委託) 國家가 운영하는 矯導所등의 業務중 職業訓練ㆍ矯導作業등 일부 矯正業務를 특정하여 委託하는 경우 그 受託者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委託契約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矯正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罰 則
第42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契約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게 하거나 委託業務를 처리하게 한 者 또는 이에 의하여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거나 委託業務를 처리한 者
2.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委託業務의 停止命令을 받거나 委託契約이 解止된 후에 權限없이 委託業務의 처리를 계속한 者
3. 第14條第2項 本文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 방해한 者
3.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收容者에 대하여 특정의 宗敎 또는 思想을 强要한 者
4.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등에 관하여 監督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5.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督官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收容者를 釋放한 者
6. 第33條第1項 本文 또는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指示 또는 命令에 위반한 者
7.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 방해한 者
8.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是正命令 또는 人事措置의 요구에 불응한 者
9.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懲戒處分을 하지 아니한 者
10. 정당한 이유없이 委託業務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遺棄한 者
第43條(兩罰規定) 矯正法人의 任員 및 職員(당해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을 포함한다)이 그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4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第44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0條第2項 本文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10條第2項 但書 또는 第14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6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을 任用한 者
5.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34條第1項ㆍ第2項 또는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不實한 보고를 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法務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矯正業務)”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ㆍ관리, 교정(矯正)ㆍ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ㆍ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受託者)”란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재정능력ㆍ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방법, 선정절차,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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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 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제5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과 교정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그 금액의 조정(調整)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교도작업에서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6.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 위탁수용이 수용자의 사회 복귀에 유용한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업무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정지된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할 때 제2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이 해결되어 없어질 때까지 정지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補正命令)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크게 위반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 경영의 현저한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과 수탁자는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탁자나 그의 승계인은 국가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청문) 법무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교정법인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定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 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직무, 결원 보충 및 임시이사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은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
3. 제42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4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5.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법무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교정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경우
제13조(임원 등의 겸직 금지)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교정법인의 대표자ㆍ이사 또는 직원(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재산) ①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
2. 용도 변경
3. 담보 제공
4.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③ 교정법인의 재산 중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회계의 구분) ① 교정법인의 회계는 그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예산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편성하여 교정법인의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집행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교정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 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정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정법인의 회계규칙이나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합병 및 해산의 인가) ① 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해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교정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은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교정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민영교도소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법인의 설립 형태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적용한다.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제20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① 민영교도소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교도소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할 때 시설 안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민영교도소등의 검사)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시설이 이 법에 따른 수용시설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교정법인에 대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검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제24조(수용 의제)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용자의 처우) ①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ㆍ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ㆍ작업ㆍ교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移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작업 수입)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제27조(보호장비의 사용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3항, 제68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97조,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면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등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파견한 소속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처분 등을 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려면 감독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른 석방을 하려면 관계 서류를 조사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제2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2조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9조(임면 등)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면(任免)한다. 다만,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직원의 직무)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31조(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무기 구입ㆍ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지원ㆍ감독 등
제32조(지원)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을 받아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 및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항상 소속 직원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ㆍ검사)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용 현황
2. 교정 사고의 발생 현황 및 징벌 현황
3. 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ㆍ사용 현황
4. 보건의료서비스와 주식(主食)ㆍ부식(副食)의 제공 현황
5. 교육ㆍ직업훈련 등의 실시 현황
6. 외부 통학, 외부 출장 직업훈련, 귀휴(歸休), 사회 견학, 외부 통근 작업 및 외부 병원 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 출입 현황
7. 교도작업의 운영 현황
8. 직원의 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위탁업무의 감사) ①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처분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명령을 받으면 즉시 징계처분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공무원 의제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교정법인의 임직원 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제38조(손해배상) ①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교정법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1조(부분위탁)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 중 직업훈련ㆍ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자 또는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한 자
2. 제6조나 제7조를 위반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 권한 없이 위탁업무의 처리를 계속한 자
3. 제14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매도 등의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석방한 자
6. 제33조제1항 본문이나 제34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8.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시정조치명령이나 인사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위탁업무를 유기(遺棄)한 자
제43조(양벌규정) 교정법인의 임직원(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면한 자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중에 제복을 입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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