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위하여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1)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관광산업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같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경감 요청(안 제7조제4항 신설)
(1) 현재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경감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징수금의 배분)
제5조(대상 사업)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16조(추징)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38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