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5 발의 ·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방법 변경(안 제51조의2제1항)
(1) 지방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송달의 방법 중 우편에 의한 방법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전체 우편송달 건수 중 등기우편의 비율(4퍼센트)이 매우 낮음에도 과도한 송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 (2)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경우 그 송달 방법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우편송달시 그 방법을 과세금액, 서류의 종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절감 등 우편송달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 추가(안 제69조의2제4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명단공개 방법에 추가함.
다.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 마련(안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
(1)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신탁종료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동산(비조합원 분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규정상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2)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과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완화(안 제161조제3항)
(1)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면허세는 다른 면허세와 달리 업종별 면허세와 별개로 품목별 면허세가 매년 부과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이 초래되고 있음.
(2) 품목별 면허세를 면허 당시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함.
마.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268조의2제2항)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ㆍ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268조의3 신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규정을 신설함.
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안 제277조, 안 제277조의2 신설)
(1)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고,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요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과밀억제권 내 관광호텔업용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3배 중과 제도를 적용 배제함.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161조(납세의무자등)
제187조(과세표준)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제196조의13(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268조의2(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68조의3(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제278조(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02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