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8
- 공포
- 2022-03-15
- 시행
- 2022-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89호
개정이유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농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계속 되고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제10조 별표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 기준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으로 적용을 확대하며, 그 위반 횟수 산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중 부과 기준 신설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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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10조 별표 2
변경 전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부과 기준이 없으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만 적용되고 산정 기간은 1년이에요.
변경 후
위반의 내용·정도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 대상을 수입자 및 생산·가공·출하·판매자로 확대하며 산정 기간도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또한 시행 전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는 개정된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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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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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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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6
- 예고 종료2021-12-28
- 공포2022-03-15
- 시행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