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73호
개정이유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부처를 확대하고자 함
- 가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부·처·청 확대를 위해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확대안 제2조
국가표준심의회 위원으로 규정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현행 16개 부·처·청에서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을 신규로 포함하여 20개 부·처·청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표준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확대하여 국가표준 정책 수립에 더 많은 부처가 참여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참여 기관 확대
국가표준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16개에서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을 추가하여 총 20개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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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변경 전
현재는 16개 부·처·청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촌진흥청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을 추가하여 총 20개 부·처·청의 차관 또는 차반급 공무원이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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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심의회
국가표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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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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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7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