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2022-02-18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58호
개정이유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과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구성
- 나실태조사 및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6조, 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지역별 산업·고용, 기업 경영환경 등을 조사하고,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다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등안 제8조
시·도지사는 예방조치의 목표, 전략, 이행 수단 등을 담은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음
- 라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기간 등안 제9조, 제10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 핵심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구조조정 계획 등으로 인하여 지역 산업 전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가능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규정
- 마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된 산업의 지역경제 의존도와 산업·지역 침체를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지표의 변화를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안의 공고 등안 제13조
시·도지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
- 사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금융·고용, 연구개발·사업화, 판로·수출, 대체산업 육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 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 기준안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과 지역경제 회복 여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추가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자절차의 신속 진행안 제20조
시·도지사가 예방계획 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하며, 이 경우 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 가능
- 차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안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금융·고용, 판로·수출,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타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안 제25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함
- 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안 제26조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기준 등안 제2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 산업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구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산업위기 지역의 지정과 운영 등을 심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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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원 및 특례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고용, 판로·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계획이 수립되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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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어떤 안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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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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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별표자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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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7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2022-02-18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