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
개정이유 — 「질서위반규제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인용 조문 수정 (안 제14조제1항제3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데 맞춰,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는 과태료의 인용 조문 번호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는 자동차관리법의 과태료 조항을 번호로 콕 집어 적고 있어요. 소관 부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서 이 인용 조문을 새 내용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1항제3호 (제84조제4항 일부)
변경 전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인용
변경 후
'제7호ㆍ제9호ㆍ제10호'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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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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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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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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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7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