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입법예고
- 2021-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2022-04-12
- 시행
- 2022-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21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에서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여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같은 영에서 정한 위탁·지정 기관 중 “국토연구원”이「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0.11.20)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 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개선안 제18조의4제1항3호 개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3호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 나
「건축공간연구원」명칭변경 사항 반영 시행령 제7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체계의 운영 위탁),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등록할 때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을 완화해요. 기존에는 '전용되는 사무공간'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사무공간'을 갖춘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해져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변경 전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변경 후
1. 건축공간연구원(이하 "건축공간연구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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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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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그린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여서 환경친화적인 건물로 개보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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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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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30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2022-04-12
- 시행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