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2명(가군 1명, 나군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으로 전환하며, 국방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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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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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7
- 예고 종료2021-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