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7
- 공포
- 2022-03-08
- 시행
- 2022-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실물 매각공고 수단을 다양화하여 일반 국민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신속하게 관련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게시판에서만”을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개정하여 국민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실물 매각공고 수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매각공고 수단 다양화
기존에는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의 게시판에만 매각공고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실물 정보 제공 사이트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매각) ②
변경 전
매각공고는 당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의 게시판에만 할 수 있다.
변경 후
매각공고는 당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의 게시판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실물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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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7
- 예고 종료2022-01-17
- 공포2022-03-08
- 시행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