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42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 중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한시정원 중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인력,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중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나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 중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 가거도항 피해복구 공사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
- 다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분장사무 일부 조정
- 라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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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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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 공포 2021-08-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9
- 예고 종료2021-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