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21-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8
- 공포
- 2021-08-10
- 시행
- 2021-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8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수산공익직불제 총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조건불리지역ㆍ경영이양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 및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500톤급 어업지도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밑에 설치한 미래전략팀을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밑에 장기전략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밑에 수산직불제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8명(6급1, 7급7)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력 27명(4급1, 5급12, 6급8, 7급6)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인력 3명(7급3)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인력 2명(6급2)을 종전의 직급(7급2)으로 환원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5명(9급 5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직제를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
수산공익직불제 관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어업지도선 및 항만순찰선 운영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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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해사안전국) 제3항
변경 전
25.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의 설치·관리 및 기술개발
변경 후
25.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e-Navigation)의 개발·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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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설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업무와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각각 2024년과 2023년까지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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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하는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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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해수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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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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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0
- 예고 종료2021-07-28
- 공포2021-08-10
- 시행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