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31
- 공포
- 2022-01-10
- 시행
- 2022-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32호
개정이유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20.4) 이후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대한 업계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 및 소재·부품·장비 범위 전문가 검토위원회(’21.11)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가소재·부품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소재·부품의 범위에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추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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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재·부품의 범위 개정 (안 별표 1)
- 소재·부품의 범위에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추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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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0
- 예고 종료2021-12-31
- 공포2022-01-10
- 시행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