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2
- 공포
- 2023-03-15
- 시행
- 2023-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113호
개정이유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20.4) 이후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대한 업계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 및 소재·부품·장비 범위 전문가 검토위원회(’22.11)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가별표 1의 제목을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로 개정 (안 별표
1)
– “1.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2.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으로 분리된 제목을 통합하여 별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함.
- 나소재·부품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1호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부품에 한정한다)(31312)을 추가
- 다장비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2호
–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26429), 방사선 장치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 (27111)을 추가
– 시스템 소프트웨어(58221)와 응용소프트웨어(58222)의 적용범위에 각각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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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1의 제목을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로 개정 (안 별표 1)
- “1.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2.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으로 분리된 제목을 통합하여 별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함.
나. 소재·부품의 범위 개정 (안 별표 1 제1호)
-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부품에 한정한다)(31312)을 추가
다. 장비의 범위 개정 (안 별표 1 제2호)
-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26429), 방사선 장치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 (27111)을 추가
- 시스템 소프트웨어(58221)와 응용소프트웨어(58222)의 적용범위에 각각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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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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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8
- 예고 종료2023-03-02
- 공포2023-03-15
- 시행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