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1
- 공포
- 2021-12-30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2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관서의 법정기준 대비 부족인력 2만명의 확보계획에 따른 2022년도 충원인력, 소방수요 증가 및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설치 예정인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예방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총 1,97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늘려 재난 현장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공무원 증원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을 총 1,972명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변경 전
현행 정원(합계 63,888명)
변경 후
개정안 정원(합계 65,860명)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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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등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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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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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4
- 예고 종료2021-12-21
- 공포2021-12-30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