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1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관서의 법정기준 대비 부족인력 2만명의 확보계획에 따른 2021년도 충원인력, 소방수요 증가 및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설치예정인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소방공무원 공 사상자 예방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총 3,71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정원을 약 3,717명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소방수요 증가와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2021년도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총 3,717명을 증원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변경 전
현행: 60,171명 (서울 7,196명, 부산 3,537명, 대구 2,713명, 인천 3,176명, 광주 1,529명, 대전 1,568명, 울산 1,291명, 세종 507명, 경기 10,277명, 강원 4,008명, 충북 2,516명, 충남 3,741명, 전북 3,138명, 전남 4,006명, 경북 5,095명, 경남 4,798명, 제주 1,075명)
변경 후
개정안: 63,888명 (서울 7,438명, 부산 3,631명, 대구 2,785명, 인천 3,288명, 광주 1,568명, 대전 1,587명, 울산 1,385명, 세종 550명, 경기 10,837명, 강원 4,348명, 충북 2,728명, 충남 4,099명, 전북 3,330명, 전남 4,450명, 경북 5,484명, 경남 5,222명, 제주 1,158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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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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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방자치단체 소방정원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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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4
- 예고 종료2020-12-21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