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47호
개정이유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위한 인증관리센터 설치·운영안 제23조
1)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지원, 안전조치 이행 점검 기술 지원, 인증 관련 기술 및 제도 연구, 인증 업무 지원 및 수수료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2)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나인증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도입안 제24조, 제25조, 별표 1
1)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신청, 심사 및 지정 시 절차·방법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관련 적정한 기준을 정함.
2)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인증기관을 고시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검증기관 지정 등 준용 규정 마련안 제26조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증기관을 준용하되, 검증기관이 따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별도로 정하고, 이상행위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검증기준·절차와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 라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규정 도입안 제27조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과 검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 재·개정된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을 다른 관련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함.
- 마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마련안 제28조, 별표 2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인증업무와 검증업무 정지 시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처분을 고시·통지하도록 하여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함.
- 바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 등 준비안 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계획 및 조치를 정함.
- 사인증서의 폐지 절차ㆍ방법 규정안 제31조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될 경우 인증서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인증관리센터,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서의 폐지로 인한 사고 위험 방지 및 인증업무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함.
- 아과징금의 부과·징수 근거 마련안 제32조, 제33조, 별표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이익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인증기관이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과 부과 및 납부의 절차를 정함.
- 자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안 제34조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으로 인해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위해 준비해야 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 적립할 준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용도와 배상자력 유지를 위한 방법을 정함.
- 차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6조
인증기관과 및 검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카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안 제37조, 별표 4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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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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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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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1-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