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2-03
- 시행
- 2022-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71호
개정이유 — 우리 사회의 법 문제가 복잡다기해지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법제 연구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은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회 분야의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문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법무자문위원회를 법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법무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에서 ‘법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높은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인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함안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 나
법무자문위원회의 간사,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임명권자를 법무자문위원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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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에서 ‘법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높은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인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함(안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나. 법무자문위원회의 간사,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임명권자를 법무자문위원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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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3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2-03
- 시행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