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5
- 공포
- 2007-08-06
- 시행
- 2007-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53호
개정이유 — OECD 선도국 수준의 민·상사·경제법제(선진입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자문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고, 현행 법무부차관의 당연직 위원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법무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본 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수 증원 (1)선진입법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분야별 실질적인 자문을 위하여 본 위원회 내에 5인 이내로 구성되는 3개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회 위원수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어 그 설치가 불가능하고, 통상 8-15인으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가 다수 설치되는 경우 현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수 90인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음. (2)본 위원회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수는 130인 이내로 각 증원 (3)선진입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하고 특별분과위원회가 다수 설치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법무부차관의 당연직 위원장 규정 개정 (1)법무부차관의 당연직 위원장 규정은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함. (2)법무부장관이 본 위원회 외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장관 직속기구 및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함으로써 법무자문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1)현행 규정은 위원회 소속 직원인 전문·연구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등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를 분담하게 하고 있을 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2)법무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기획·연구 등 전문적 지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무자문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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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4
- 예고 종료2007-06-25
- 공포2007-08-06
- 시행200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