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2022-05-09
- 시행
- 2022-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7호
개정이유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함
1) “학생”은 임명·위촉 당시에 초·중·고 재학생으로 하고, “청년”은 임명·위촉 당시에 19세~34세인 사람으로 하며, “학부모”는 임명·위촉 당시에 유·초·중·고 및 대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으로 함(안 제2조)
2) “교원 관련 단체”는 법률상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으로 하고 단체간 자율적 합의로 2명으로 추천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수(조합원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추천함(안 제3조)
3)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시 복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하나의 직능만 지정·표기하여 추천하되, 전·현직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현직을 우선 지정·표기하여 추천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1항)
– 특정 직능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회 및 대통령은 <별표>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재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 나
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함
1) 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개시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6조 및 제7조)
2)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
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위한 국민요청 요건을 90일동안 10만명 이상으로 정하고(안 제9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재심의 요청 가능함(안 제10조)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 둘 수 있음(안 제12조)안 제6조 · 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0조 · 안 제12조
- 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일반 국민대상 공개모집 등으로 사람(5분의 3 이상)과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추천받은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함안 제13조
- 라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로 둘 수 있고, 각 전문위원회는 상근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함. 다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구성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
- 마
특별위원회는 상근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의 자격 요건 구체화
학생, 청년, 학부모 등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연령과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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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위원의 자격요건 및 기준 등)
변경 전
학생, 청년, 학부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학생"은 초·중·고 재학생으로, "청년"은 19세~34세인 사람으로,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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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각각 상근 위원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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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추천
특정 직능의 비율이 너무 높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시 추천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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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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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2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2022-05-09
- 시행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