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19호
개정이유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구매시 경비를 지원받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운행 기간을 ‘미준수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저공해 운송수단 전환의 안정된 보급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유도함
- 가불필요한 문구 삭제, 조문번호 재정비 등 반영안 제10조의5호, 제79조의15∼19호, 제124조의12제3항제3호
- 나법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미준수 사유’ 에 따라 구분함(안 제79조의4호제1항)안 제79조의4
1) 현행 시행규칙 제79조의4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으로 현행 유지하되,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 자가 저공해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5년으로 신설함
2) 의무운행 기간이 ‘2년’과 ‘5년’으로 구분됨에 따라 지원금액 회수요율을 추가함(안 제79조의4호제2항 [별표21의2])
- 다
법령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초과분의 이월·거래 가능기간을 명시하여 신설함안 제79조의1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4
- 예고 종료2022-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