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8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06호
개정이유 — 임원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법률 제1851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ㅇ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의 분기별 내역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3조제1항 신설
- ㅇ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일자, 대상인원,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ㅇ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안 제3조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보수와 수당, 업무추진비 등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개 시기 및 방법 구체화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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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진흥회는 당해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진흥회가 법 제15조의2제1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진흥회가 법 제15조의2제2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과 일자, 대상인원,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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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경영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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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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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7
- 예고 종료2022-02-28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