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2014-08-27
- 시행
- 2014-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32호
개정이유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2014.6.3.)된 것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 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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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5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2014-08-27
- 시행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