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8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2-01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전문성 활용과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국가정보원직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 업무의 실시 방법과 지원 세부사항(지원 범위ㆍ방식 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직무위탁 조항案 제27조의2 제1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세부사항 위임 조항案 제27조의2 제2항
지원범위와 지원방식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함.
- 다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案 제27조의3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전문성 활용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퇴직직원 지원 업무의 위탁 가능
국가정보원이 퇴직직원의 취업 등을 지원할 때, 직접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맡겨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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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은 법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식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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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근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소관 부처는 퇴직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이러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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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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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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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시행 · 공포 2022-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7
- 예고 종료2022-02-28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