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이용자정책국에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재난방송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내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유해정보 대응 및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신설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를 새롭게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이용자정책국)
변경 전
② 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ㆍ인터넷이용자정책과ㆍ통신시장조사과ㆍ이용자보호과 및 단말기유통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단말기유청조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이용자정책총괄과ㆍ인터용자정책과ㆍ통신시장조사과ㆍ이용자보호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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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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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공무원이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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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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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