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에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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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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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3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