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0
- 공포
- 2022-05-18
- 시행
- 2022-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9호
개정이유 — 국민신탁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법정법인과 같은 권한ㆍ의무ㆍ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개정(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국민신탁운동협의체 구성ㆍ운영안 제11조의2~제11조의4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환경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국민신탁법인 및 국민신탁단체, 전문가, 소관 부처 과장급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동의로 선출
2) 협의체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긴급 현안 등 사유발생 시 임시회의 개최
3) 협의체는 국민신탁운동 성과평가, 국민신탁운동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기능을 담당
- 나국민신탁단체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1) 국민신탁단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관 등에 국민신탁활동 목적 명시, 국민신탁 업무 전담조직ㆍ인력 구비, 취득한 보전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사실 입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민신탁단체 지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함.
- 다국민신탁단체 지정취소안 제13조의3 신설
지정 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신탁업무 미수행, 보전재산 양도불가 원칙 위반, 5년 동안 보전재산 미증가, 보전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지정목적을 벗어난 경우로 보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라국민신탁단체 결산서 공개안 제13조의4 신설
결산서 제출 후 10일 이내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다하도록 하여 국민신탁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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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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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8
- 예고 종료2022-03-10
- 공포2022-05-18
- 시행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