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2
- 공포
- 2007-03-22
- 시행
- 2007-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60호
개정이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2006년 3 월24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협의체의 구성 ⑴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이 관련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함.
- 나
기본·시행계획의 수립·협의 ⑴국민신탁법인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정함. 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기간에 대하여 정함.
- 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 및 목록작성·공고 ⑴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현지조사·청문·자료·문헌 등 조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⑵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의 작성서식과 그 결과의 공고방법에 대하여 정함.
- 라
국민신탁법인의 재산현황 공개 등 ⑴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하여 정함. ⑵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 현황의 작성 및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 마
재산보전에 필요한 조치 ⑴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보전을 위해 등기등 권리보존조치를 하도록 정함.
- 바
보전재산 이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 ⑴보전재산의 이용료와 입장료를 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정함. ⑵이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정함.
- 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⑴해당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함.
- 아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⑴국민신탁법인의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는 절차에 관해 정함.
- 자
보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⑴보전협약 체결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정함. ⑵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자가 국민신탁법인에 권리변동을 통지할 때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 차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⑴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재산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카
모금의 승인 ⑴국민신탁법인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 승인을 요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정함. ⑵국민신탁법인이 모금을 완료하는 때에는 모금실적보고서와 사업결산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⑴ 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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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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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07-03-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1
- 예고 종료2006-10-02
- 공포2007-03-22
- 시행2007-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