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1
- 공포
- 2022-04-14
- 시행
- 2022-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91호
개정이유 — 호스피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의사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설명에 관한 기록 서식 등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가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확대안 제2조의2
호스피스 대상 질환이 질단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암환자에 집중되어 있어 비암성 질환(만성호흡부전)에 대한 서비스 기반이 미흡하므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만성간경화 외에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대상질환으로 지정하고자 함.
- 나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담당의사의 정보 제공 및 설명과 관련된 서식 등 신설안 제13조 및 별지 제9호의2 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제10조와 제16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담당의사의 정보 제공과 설명, 환자 또는 가족의 의사 확인,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 과정을 거쳐야 함.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세부 절차와 그 방법, 이와 관련된 기록 작성과 보존을 위한 별지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법 제10조에 따른 담당의사의 정보 제공과 설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한 과정이므로 법 제20조에 따른 기록 보존이 필수적이고 해당 서식의 부재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서식과 함께 서식 작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다“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철회서” 서식 신설안 제22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
시행규칙 제정 시「암관리법」시행규칙의 호스피스 관련 규정을 동 규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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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3-21
- 공포2022-04-14
- 시행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