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 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는 등 본 제도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바, 교육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위한 동의 요건을 현행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국민 동의자 수를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의 요건 완화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국민의견에 동의해야 하는 사람 수를 현행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3조제2항(국민의 요청 요건)
변경 전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변경 후
동의하는 사람의 수 요건이 5만 명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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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5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