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2년 소요정원으로 확보한 인력 132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0명, 조교 2명), 국립대학 부설학교 인력 2명(영양교사 1명, 전문상담교사 1명), 국립대학 일반직 인력 22명(전문경력관 나군 19명, 8급 2명, 수의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학교 인력현황 및 업무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행정·기술직군 정원 21명과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을 타 직렬로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조정한 정원 20명을 종전 직급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