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국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 76명 중 9명(5급 3명, 6급 6명)은 종전의 직급(6급 3명, 7급 6명)으로 환원하고, 67명(5급 24명, 6급 36명, 7급 6명, 8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국립학교 인력현황 및 업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1명(6급 1명, 7급 1명, 9급 19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33명(6급 8명, 7급 5명, 8급 5명, 9급 15명)의 직렬을 변경하며, 전문경력관 정원 2명(나군 2명)의 업무 분야를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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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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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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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0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