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011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에 의무경찰 대체 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1명, 순경 6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경남서부해역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사천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2명(경감 2명, 경위 34명, 경사 28명, 경장 40명, 순경 79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49명, 9급 8명)을 증원하며, 해양경찰정비창에 의무경찰 대체 인력 및 제2정비창 신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위 1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정원 84명(경무관 1명, 경감 3명, 경위 21명, 경사 58명, 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치안감 1명, 경정 3명, 경감 21명, 경위 58명, 5급 1명)하는 내용으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22. 공포, 2. 2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천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관서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사천해양경찰서에 장비관리운영팀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천해양경찰서 신설 및 총액인건비제 활용 장비관리운영팀 신설제30조제1항, 별표2, 별표7, 별표7의2
- 나’22년 소요정원 관련 인력증원 반영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8
- 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직급상향 ±84명 반영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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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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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