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44호
개정이유 — 벤처형조직 해양경비기획단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을 경비국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벤처형조직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소관 업무를 해상교통관제과로 이관하면서 일부 분장사무 내용을 조정하는 한편, 벤처형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정원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벤처형조직 기간연장 협의결과 반영을 위한 사무이관 등 조직개편 사항 반영제4조의3, 제4조의4, 제6조
- 나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변경 및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변경제34조, 별표4의2, 부칙 제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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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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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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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2
- 예고 종료2022-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