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8-23
- 시행
- 202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79호
개정이유 — 농식품 초기기업 등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직접 투자 근거 추가안 제11조제3항
1)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조합 결성을 할 수 있는 여타 주체에 의한 조합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서 정한 경우’까지 확대
- 나투자심사 업무 전담 인력 수집정보 변경안 제11조제4항
1)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시 제출해야 하는 결성계획서의 필수 기재항목인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다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보고기한 연장안 제17조제4항
1)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해산 보고서 제출기한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
- 라타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별표 1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의 근거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법 제명 및 관련 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식품 투자조합의 직접 투자 근거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직접 투자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보다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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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3항
변경 전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다른 주체에 의한 조합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변경 후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경우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서 정한 경우'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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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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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리전문기관
법에 따라 투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농식품 분야의 투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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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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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2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8-23
- 시행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