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2
- 공포
- 2022-07-01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63호
개정이유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42조의2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
- 가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정비별표 8
- 나「소득세법」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제44조제1항제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정비하고 소득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방법 정비
별표 8의 내용을 수정하여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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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1항 제5호
변경 전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변경 후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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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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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개인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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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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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3
- 예고 종료2022-04-12
- 공포2022-07-01
- 시행2022-07-01